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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육군, 성추행 이상이면 간부 ‘즉시 퇴출’


입력 2015.02.01 11:19 수정 2015.02.01 11:25        스팟뉴스팀

성군기 위반자 징계기준 강화…장병들 성 관련 사고예방 교육도 강화

전방부대 육군 지휘관이 여군 하사관을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육군이 성군기행동수칙 제정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전방부대 육군 지휘관이 여군 하사관을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육군이 성군기행동수칙 제정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군대 내 성관련 사고와 관련, 육군이 성군기 위반자들에게는 무조건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1일 육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성추행 이상의 성군기 위반자에 대한 징계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며 중징계(정직, 계급강등, 해임, 파면)를 받은 간부는 현행 군 인사 규정에 따라 현역복부부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

특히 성군기 위반 간부들에게는 적발 즉시 군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개념도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육군참모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성관련 사고 전담반도 꾸려진다. 전담반은 인사·법무·헌병 등 육군본부의 참모들로 구성되며 성관련 사고의 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육군 장병들에 대한 성관련 사고 예방 교육도 강화된다. 육군은 장병들이 1년 1회, 3시간 동안 받도록 하는 사고 예방 교육을 3개월에 1회로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육군은 성관련 사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위한 보호대책도 마련한다. 육군 관계자는 “피해자는 즉시 해당부대에서 분리, 장성급이 지휘하는 부대로 보내고 육군본부 차원에서 신원을 보호하고 보직도 관리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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