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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제자 성추행한 교사, 징역 3년에 집유 4년


입력 2015.01.31 15:08 수정 2015.01.31 15:13        스팟뉴스팀

“향량 너무 무겁다”며 항소, 항소심 재판부 ‘기각’

자신의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서울고법 형사10부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3) 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인천 소재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로 지난해 4월 수업이 끝난 후 제자인 A 양이 교실에 공책을 가지러 들어오자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끌어안고 신체를 만진 협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씨는 A양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너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위로 주요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에 이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측은 이를 기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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