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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소득 500만원이하 건보료 경감 추진


입력 2015.01.31 08:39 수정 2015.01.31 08:44        스팟뉴스팀 기자

건보료 개편 연기 비난 여론 잠재우기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덜어주기로 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려던 작업을 갑자기 중단하면서 들끓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복지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가입자는 사실상 소득이 없지만 주택과 자동차에 가점을 부여해 보험료를 매기고 있어 그동안 평형성 논란이 있어 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우선 평가소득 항목 가운데 생계형 저가 재산인 전·월세에서 현재 500만원인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구구성원의 성과 연령에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보험료를 인하하는 쪽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평가소득을 산출할 때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공제제도를 도입해 일정 금액이나 연식 이하의 생계형 자동차는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지역가입자는 758만900세대로 이 중에서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은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77.7%인 599만6000세대에 달한다.

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줄여주는 데 필요한 재원은 현재 10조원이 넘는 흑자인 건강보험재정을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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