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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쓰러진 지체장애인 친뒤 확인하고도 뺑소니 구속


입력 2015.01.31 08:36 수정 2015.01.31 08:41        스팟뉴스팀 기자

피해자 사고로 인해 늑골 골절되고 장기 파열

한 운전자가 술 취해 쓰러진 장애인을 차량으로 치고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 운전)로 구속영장을 받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 50분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쓰러져 있는 지체장애인 A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간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26%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로 인해 늑골이 골절되고 장기가 파열된 상태였다.

팔과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으로 결혼도 않고 장애인 연금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구청에서 마련해 준 여인숙 한편에서 생활했다. 사고 지점에서 이 여인숙까지는 불과 5m가량 떨어져 있었다.

A씨의 죽음은 자칫하면 단순한 변사 사건으로 처리될 뻔했지만 늑골 골절 등 교통사고가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나자 경찰은 뺑소니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입수해 13시간 만에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A씨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고 진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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