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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술 트랜스젠더 대한 병역면제처분 취소는 위법"


입력 2015.01.30 16:41 수정 2015.01.30 16:48        스팟뉴스팀

법원 "성전환 수술 하지 않았지만 성 정체성 혼란은 사실"

법원이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성 전환자)라 하더라도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5년 성 주체성 장애 ‘고도 등급’판정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A 씨는 2014년 병무청으로부터 돌연 병역면제 취소 처분을 받았다.

A 씨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병역 기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병무청은 A 씨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호르몬제를 투약했을 수 있다며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A 씨의 병역면제처분 취소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러 정신과 전문의가 'A 씨가 성적 정체감의 혼란을 느껴왔다'는 취지로 의학적 판단을 내렸다"며 "성향·언행·직업·주변인과의 관계 등에 비춰 오랜기간 성 정체성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혼란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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