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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면 아프다' 가르치려? 3살 원생 문 어린이집 원장


입력 2015.01.30 16:44 수정 2015.01.30 17:06        스팟뉴스팀

수원의 한 어린이 집서 26개월 원생의 팔 3~4번 물어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팔을 깨물어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SBS 화면 캡처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팔을 깨물어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SBS 화면 캡처

원생의 팔을 문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친구들의 팔을 자주 무는 원생의 팔을 물어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치려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원장 A 씨는 지난해 6월 27일 26개월인 원생 B 군의 팔을 세네차례 물었으며, 아이의 멍든 팔을 본 B 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전해졌다.

한편 A 씨는 "팔을 문 것은 맞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B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 11월 송치받아 벌금 300만원에 A 씨를 약식기소했지만 현재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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