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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대한민국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살아간다는 것


입력 2015.01.30 13:26 수정 2015.02.06 15:23        박민 기자

[기자의 눈]청약 통장 가입해도 소득공제 혜택 없어 '역차별'

올해 청약 자격완화 및 소득공제 확대…연말정산 세법은 '엇박자’

올해부터 청약 자격 완화 및 소득 공제 확대로 절세 효과가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고, 세대원은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청약 자격 완화 및 소득 공제 확대로 절세 효과가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고, 세대원은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몇년 안에 집을 장만하겠다는 계획으로 청약 통장을 만들었다. 집이라는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어린시절 거실 벽면 한 쪽에서 자라는 내 키와 집안 곳곳에 서려있던 추억이 커서인지 여전히 소유를 하고 싶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전월세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 하나라도 몫을 덜어주자는 원대한 꿈도 컸다.

매달 15만원씩 1년간 180만원이 쌓였다. 저축액이 불어날수록 내 집 마련의 꿈도 커져갔지만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는데 돌연 배신감에 휩싸였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LTV, DTI를 완화하고 청약 관련 규제도 대폭 풀어대며 집을 살 것을 장려했음에도 정작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저축액을 모두 소득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무주택 세대‘원’과 세대‘주’, 이 한끝 차이 때문이었다.

‘무주택 세대원’은 청약 통장에 가입해서 돈을 얼마를 저축하든지 소득공제 혜택이 전혀 없다. 애초에 청약 통장이 도입될 당시 집을 살 여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가입을 유도하고, 저축액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최근 시대가 바뀌고 주택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이를 개선할 움직임은 아예 없었다.

몇 년새 전세값이 급등하고 최근에는 월세난까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처럼 내 집이 없이 빌려사는 세대주와 세대원은 허다하다. 특히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집을 사는 사람이 꼭 ‘세대주’가 아닌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처사고, 형평성 논란마저 있어 보인다는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데일리안 경제부 박민 기자 데일리안 경제부 박민 기자
특히 정부는 오는 3월부터는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 요건을 완화해 ‘무주택 세대원’ 누구나 1세대 1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끔 법까지 손질했다. 변화하는 주택상황을 반영하고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다. 이에 지난 37년간 청약자격의 근간이 되어온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폐지했지만 정작 이를 근간으로 삼아온 연말정산 세법은 여전히 세대주와 세대원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게다가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부터 두배로 늘어난다.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해 40%의 공제를 해주지만 여전히 무주택 세대원은 제외돼 있다. 이를 모른채 각 은행에서 절세상품임을 강조하며 내세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직장인들은 내년 연말정산 때 된통 당하기 일쑤일 것이다. 은행 역시 ‘무주택 세대원’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서다.

정책 실행자들은 한 가지 정책을 입안할 때 세밀하게 얽혀있는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고 혹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몇 번이고 점검을 해야 한다.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런 허점을 드러낼 경우 구멍 정책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집을 장만한다는 ‘개념’은 아직까지 내 전부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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