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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문 일부 오류 인정…직권 삭제


입력 2015.01.29 20:39 수정 2015.01.29 20:48        스팟뉴스팀

29일 보도자료 통해 문제 부분 삭제 및 정정 조치 알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적시된 신창현 전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헌법재판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한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29일 직권 삭제햇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적시된 신창현 전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헌법재판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한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29일 직권 삭제햇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통진당 주도세력 명단 등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직권으로 삭제 및 정정 조치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 경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211조 등에 의해 결정서 48쪽의 윤원석 관련 부분, 57쪽의 신창현 관련 부분을 각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9일 선고한 결정문에서 윤원석·신창현 씨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헌재 결정 직후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지난 26일에는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헌법재판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한편 헌재는 결정문에서 7가지 부분을 수정하기도 했다. '위원 안○○'을 '강사 안○○'으로, '1천인 이상'을 '시·도당별 1천인 이상'으로 고쳤다. '한청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바꾸는 등 오타도 있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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