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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협박범' 구속…일베 손모양은 무슨 의미?


입력 2015.01.29 20:32 수정 2015.01.29 20:43        스팟뉴스팀

법원 "지속적인 반사회적 성향 보이고 있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가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용의자 강 씨는 법원으로 압송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를 뜻하는 손동작과 비슷한 제스처(사진 아래)를 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가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용의자 강 씨는 법원으로 압송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를 뜻하는 손동작과 비슷한 제스처(사진 아래)를 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던 국회의장 전 보좌관 아들 강모 씨(22)가 구속됐다.

29일 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희철 수원지법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중에 있음에도 무단출국해 계획적, 순차적으로 범행을 도모했고 지속적으로 강한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강 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량을 타고 형사들과 법원에 도착했으며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강 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렸으며 25일에는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받고 있다.

강 씨는 2012년 12월 의정부 306보충대를 거쳐 부산 소재 육군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지만 2013년 3월부터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8월 정신건강 이상으로 의가사 제대했다.

이후 병역변경 처분돼 부산 모 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하던 중 지난해 3월 인근 빌라 출입구 파지에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입건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강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왼쪽 손가락으로 '일베'를 뜻하는 손모양을 해 '일베'관련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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