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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광고서 허위·과장 표현 사라진다


입력 2015.01.29 17:01 수정 2015.01.29 17:06        스팟뉴스팀

중요사항 노출 구체화 등 엄격한 기준 마련

29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 광고의 허위·과장 표현을 규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새해업무계획을 발표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29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 광고의 허위·과장 표현을 규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새해업무계획을 발표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앞으로 대부업체 광고에서 '3초만에 해결', '누구나 무상담' 등의 허위·과장 표현은 사라질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새해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TV에서 난무하는 대부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문구가 포함된 불건전 대부광고가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부업체 광고에 대부금리, 추가비용, 등록번호, 과도한 채무에 대한 경고문구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대부업법 시행령과 대부금융광고 심의규정 등을 수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요사항을 흐린 색의 작은 글자로 화면 하단에 표기해 현행 규제를 우회적으로 피하는 광고를 막기 위해 중요사항의 글자 크기, 색상, 방송 광고시 노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한 빠른 대출속도, 서류면제 등 대출의 용이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표현도 허위 또는 과장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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