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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손녀 임신·9세 손녀 성폭행 할아버지 징역 200년


입력 2015.01.29 16:48 수정 2015.01.29 16:54        스팟뉴스팀

임신한 손녀에 “남자친구 아이”라고 진술토록 시키기도

11세 손녀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키고 그 동생인 9세 손녀딸까지 성추행한 할아버지에게 징역 200년형이 선고됐다. 데일리뉴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11세 손녀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키고 그 동생인 9세 손녀딸까지 성추행한 할아버지에게 징역 200년형이 선고됐다. 데일리뉴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11세 손녀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키고 그 동생인 9세 손녀딸까지 성추행한 할아버지에게 징역 200년형이 선고됐다.

28일(현지시각) 뉴욕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주 스티븐스빌에 사는 미킬 셰인 프루트는 근친상간 등의 혐의로 지난 주 징역 200년을 선고받았다.

프루트는 11세 손녀딸 A 양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데다가 A 양의 여동생 9세 B양까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프루트의 이 극악무도한 범죄는 지난 2014년 6월 A 양이 임신 32주라는 진단을 받으며 드러났다.

처음에 아동복지 당국에 “남자친구의 아이”라고 진술했던 A 양은 이후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했다.

A 양이 가진 아이는 프루트의 아이로 밝혀졌으며 임신 32주가 될 때까지 11세인 A 양은 임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은 이어 프루트가 9살인 자신의 여동생 B 양을 성추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며 2014년 8월 아이를 출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척 조차도 하지 않는 듯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프루트는 105세가 될 때까지 가석방 자격조차도 없어 사회 복귀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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