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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기증'도 '장기기증'처럼…등록제 시행


입력 2015.01.29 16:51 수정 2015.01.29 16:58        스팟뉴스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29일부터 시행

인체조직수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뼈, 연골, 피부 등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자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기증과 마찬가지로 조직기증 역시 등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조직기증자등록기관,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신설해 기정 절차를 지원하고 조직기증(희망자)를 적극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또한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인체 조직에 대한 이력추적을 시행해 회수 및 폐기로 즉각 대처하도록 ‘인체조직 전산망’을 올해말까지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체조직은행은 기증자의 병력과 투약 이력을 문답으로 검사하는 것 외에 추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해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편, 최근 의료기술 발달로 인체조직 기증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70%의 인체 조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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