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여군과는 한 손 악수만, 남녀 둘만 있을 땐 문 열어놔"


입력 2015.01.29 11:35 수정 2015.01.29 11:41        스팟뉴스팀

육군 '성군기 행동수칙' 제정, 법적 구속력 갖는 '일반명령'

잇단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육군이 '성군기 관령 행동수칙'을 만들 예정이다.

행동수칙에 따르면 군인은 혼자서 이성의 관사에 출입할 수 없으며, 이성간의 신체 접촉은 한 손 악수만 허용된다.

또한 군인 남녀 단둘이서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한 사무실 안에 함께 있는 것도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열어 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화상 지휘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법적 검토를 거쳐 조만간 일선 부대에 하달될 계획이다.

이어 관계자는 "이 행동수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명령'으로 일선 부대에 하달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