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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현장 지휘 123정 정장,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5.01.28 17:14 수정 2015.01.28 17:25        스팟뉴스팀

28일 결심공판서 검찰"불법행위 은폐·허위 진술 강요"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김경일 전 경위. ⓒ연합뉴스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김경일 전 경위.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국내 최초로 현장 지휘관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해임) 전 경위에 대해 결심 공판을 벌였다.

공판을 맡은 검사는 “피고인은 다수 승객이 탄 배가 기울고 가라앉는 것을 보고도 ‘나오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 희생자 304명·상해 피해자 142명 등 막을 수 있었던, 막아야 했던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검사는 “불법행위를 은폐하려고 허위 문서를 만들고 부하직원에게 허위 진술까지 강요한 죄질이 무겁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 전 경위는 세월호 사건 당시 승객 퇴산 안내 및 유도 조치를 소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선방송을 했다고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또한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함정일지를 찢어 허위로 새롭게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장 지휘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실형을 구형한 것은 국내 최초이다.

이에 검찰 측은 지난 2001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본 아카시시 불꽃놀이 축제 현장 지휘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했던 판례를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했다.

당시 일본 아카시시 여름 불꽃놀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육교에 1800명이 몰려 이 중 11명이 숨지고 247명이 다쳤다. 이에 일본 최고재판소는 현장지휘관인 경찰 공무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해 실형을 인정한 바 있다.

김 전 경위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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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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