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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40대 , 출소 4달 만에 또 다시 교도소행


입력 2015.01.28 14:58 수정 2015.01.28 15:03        스팟뉴스팀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0만원...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4달된 40대 남성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문세 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모씨(43)에게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노 씨는 지난 10월23일 오후 3시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모텔에서 일명 ‘필로폰’이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노 씨는 필로폰 약 2.6g을 소지한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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