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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대회 여성에 '성관계 동영상' 협박당한 대기업 사장


입력 2015.01.28 13:57 수정 2015.01.28 14:08        스팟뉴스팀

은밀한 관계 안 남친과 공모해 오피스텔에 몰카 설치

미인대회 출신의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공모해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온 대기업의 사장을 협박했다. ⓒ데일리안 미인대회 출신의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공모해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온 대기업의 사장을 협박했다. ⓒ데일리안
미인대회 출신 여성이 대기업 사장과 성관계를 나눈 동영상을 찍은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은 모 대기업 사장 A 씨와 미인대회 출신인 김모(30) 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0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로 27일 김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26일 김 씨의 남자친구 오모(48)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여자친구인 김 씨가 대기업 사장인 A 씨와 오피스텔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안 뒤, 김 씨와 공모해 미리 카메라를 설치하고 밀회 장면을 촬영했다.

그 후 오 씨는 A 씨에게 “30억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4000만원을 A 씨로부터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6개월 이상 공갈 및 협박을 받아오다 지난 해 12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 씨와 나체로 찍힌 몰래카메라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일은 글램 김다희(21)와 모델 이지연(25)에게 협박받은 배우 이병헌(45) 씨의 사건과 유사하다. 지난 15일 다희와 이지연은 공갈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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