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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일 년도 안 돼 절도죄로 다시 교도소행


입력 2015.01.28 14:30 수정 2015.01.28 14:40        스팟뉴스팀

50대 빈집 털이범, 서울 파주 돌며 빈집 골라 금품 훔쳐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일 년도 안 된 50대 남성이 절도죄로 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람이 없는 낮 시간을 이용해 잠금장치가 허술한 단독주택과 빌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이 모 씨(52)를 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파주 일대 빌라와 주택을 대상으로 침입해 4회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붙잡혀 4년6월 복역 후 지난해 5월 26일 만기 출소했지만 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되었다.

이 씨는 부인과 관계가 좋지 않아 집을 나와 찜질방 등을 돌며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훔친 금반지나 귀금속 같은 금품은 생활비나 술값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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