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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넘게 환자 묶어 숨지게 한 정신 나간 정신병원


입력 2015.01.28 11:19 수정 2015.01.28 11:24        스팟뉴스팀

인권위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건 3년만에 2배 증가"

정신병원 원장이 입원 환자를 17시간 넘게 묶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정신병원 원장이 입원 환자를 17시간 넘게 묶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정신병원 원장이 입원 환자를 17시간 넘게 묶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도의 한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한 A 씨(72)를 17시간 넘게 묶어 놓았다가 숨지게 한 병원장 B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폐쇄 병동에 입원했다. A 씨는 당시 혈압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B 씨는 알코올 금단증상이 보인다며 A 씨를 입원 당일 오후 4시 55분부터 오후 8시 10분까지 3시간 15분동안 격리·강박하도록 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2시 40분 "A 씨가 불안해하며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간호사의 전화 보고를 받은 B 씨는 이날 오후 8시 30분까지 또다시 격리·강박 조치를 지시했다. A 씨는 17시간 50분의 강박 시간 대부분 의식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5일 A 씨의 상태는 악화됐으며, 결국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숨을 거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B 씨가 강박 조치를 지시할 당시 A 씨를 직접 관찰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헌법과 정신보건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으며, B 씨의 지시와 A 씨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B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은 '제한된 때에만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허용하며,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가 목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는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건은 2011년 1337건에서 2014년 2775건으로 3년만에 2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전체 진정사건 중 가혹·폭력에 관련된 경우는 14.3%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정신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조사 활성화', 'CCTV 보존 기간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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