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택시비 카드로 낸다"며 택시기사, 임산부에 행패


입력 2015.01.28 12:06 수정 2015.01.28 12:11        스팟뉴스팀

피해자, UN 소속 외교사절의 부인

카드 결제를 거부한 승객이 택시에서 내릴 때 차를 출발한 기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2일 저녁 7시께 마포구 공덕동에서 중국인 승객 린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택시비를 카드로 낸다"며 린 씨가 내릴 때 차를 출발한 택시기사 고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고 씨는 "승객과 말이 통하지 않아 홧김에 차를 출발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린 씨는 사고 당시 임신 상태였으며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린 씨는 UN 소속 외교사절의 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