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세무공무원이 여성에 돈 빌려주고 성노예 강요


입력 2015.01.27 20:39 수정 2015.01.27 20:46        스팟뉴스팀 기자

국세청 전산망 이용, 개인정보 열람해 협박도

세무공무원이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세무공무원이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세무공무원이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공무원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협박에 이용하기도 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해 수십 차례 성관계를 가진 대전지방국세청 관할 충북지역 한 세무서 8급 공무원 A(35) 씨를 강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7월 성매매 업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여성 37살 B 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1년간 5번에 걸쳐 4000만원을 빌려줬다.

그 대가로 원금과 연 40%의 이자를 포함해 매달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쓰게 했다. 차용증에는 B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A씨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일종의 ‘성노예 계약서’인 셈이다.

A 씨는 이 조건을 빌미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B 씨와 26번에 걸쳐 성관계를 강요했다.

특히 A 씨는 B 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만나주지 않자 세무공무원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 세무전산망에 무단으로 접속해 B 씨와 그 가족의 세무정보를 열람한 뒤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너의 가족과 주소지를 알고 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성매매여성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견디다 못한 B 씨는 한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성관계를 맺은 건 인정했지만,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다음 주 중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