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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지원방안' 카드 결제시스템 소비자가 선택한다


입력 2015.01.27 18:13 수정 2015.01.27 20:23        윤정선 기자

전자상거래시 카드사 결제시스템 이용하지 않아도 돼

결제서비스 선택 주체 카드사에서 소비자로

금융위원회는 27일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데일리안 금융위원회는 27일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데일리안

앞으로 카드사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전자상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안만 보장한다면 어떤 방식이든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60여쪽 분량의 지원방안에는 '핀테크(Fintech)'라는 단어가 116번 들어가 있다. 사실상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금융당국은 크게 세 가지 틀에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융회사가 법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IT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IT회사 역시 기본 원칙만 지키면 자유롭게 금융·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안성심의를 상반기 안으로 전면 폐지한다. 여기에 미리 규제 여부를 알 수 있는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할 때 카드사가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카드사가 선택·허용한 결제시스템만 이용했다. 이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결제서비스 선택의 주체가 카드사에서 소비자로 옮겨지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시 카드사가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은 이미 종료됐다"면서 "이 같은 점을 알지 못하는 금융회사나 IT회사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친다.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과 모바일카드 단독발급 허용, 빅데이터 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실물 없는 모바일카드 발급을 위해 본인확인과 같은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IT기업의 기술혁신이 전자금융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육성한다. 이와 동시에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보안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과 관련 "핀테크 기업이 금융사의 도움이 없어도 전자금융업등록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총평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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