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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태환 도핑주사 병원 압수수색 ‘남성 호르몬 투약’ 확인


입력 2015.01.27 16:34 수정 2015.01.29 10:01        데일리안 스포츠 = 이한철 기자

박태환 측, 의사 김모 씨 고소사건 수사 본격화

진료 자료 확보, 박태환도 불러 조사 마쳐

검찰도 박태환 금지약물 투약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 데일리안 DB 검찰도 박태환 금지약물 투약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 데일리안 DB

수영선수 박태환(26·인천시청)의 금지약물 양성 반응과 관련, 검찰 수사도 본격화됐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27일 “주사제 형태로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의사 김모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태환의 소속사 팀GMP 측은 지난 7월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네비도’라는 근육 주사제를 금지약물인 줄 모르고 투약 받았다며 해당 의료진을 상해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테스토스테론 성분은 남성 호르몬의 일종으로 금지약물로 규정돼 있다.

검찰은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 해 진료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박태환 본인과 김모 씨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태환 측은 의사에게 도핑 문제를 여러 차례 설명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뒤 투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 측은 도핑 관련 문의를 받은 사실과 해당 약물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금지 약물인 줄은 몰랐다며 의료봉사 차원에서 박태환을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료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의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열린 2014인천아시안게임 개막 이전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실시한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박태환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12월 통보받았으며, 이를 병원 측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해당 병원장을 고소한 상태다.

박태환은 앞으로 국제수영연맹(FINA) 반도핑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해야 한다. FINA 징계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한 뒤 박태환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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