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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에 친아들 팔아 넘긴 중국 엄마


입력 2015.01.27 13:56 수정 2015.01.27 14:01        스팟뉴스팀

산부인과 의사와 짜고 출산 직후 팔아넘겨… 의사, 같은 지역 부부에게 다시 팔아

중국의 30세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기를 한국 돈으로 약 606만 원에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26일(현지시각) 신화통신과 미국 CNN 등 언론이 중국 허난 성 신샹에 사는 황모 씨가 산부인과 의사와 짜고 친아들을 출산 직후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황 씨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3만 5000 위안을 받고 아기를 넘겼으며 의사는 여기에 7000 위안을 붙여 4만 2000 위안에 아기를 같은 지역의 한 부부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산부인과 의사와 함께 기소된 상태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공안 당국이 산둥 성 일대에서 활동해 온 인신매매 일당 103명을 체포하고 잡혀 있던 3살 이하 어린이 37명을 구출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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