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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반 여제자 성추행 고교 교사, 초범이라는 이유로...


입력 2015.01.27 11:15 수정 2015.01.27 11:22        스팟뉴스팀

'착하다'며 엉덩이 수차례 만지는 등 범행 불구 집행유예

자신이 지도하는 반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은평구의 한 전문계 사립학교 50대 교사 황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7일 전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교사 황 씨는 지난 2012년 2월 중순부터 자신의 반 여학생에게 다가가 '착하다'며 엉덩이를 4차례 걸쳐 만졌으며, 2013년 4월에도 여제자를 교무실로 불러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황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밝혔다.

그러나 "초범이며 황 씨의 지인·동료·제자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점,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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