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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도로교통법 위반 문자 받는다면? 100% 스미싱


입력 2015.01.27 10:13 수정 2015.01.27 10:18        스팟뉴스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고지서가 부과된 것처럼 속여 인터넷 URL접속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가 돌고 있다. ⓒ연합뉴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고지서가 부과된 것처럼 속여 인터넷 URL접속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가 돌고 있다. ⓒ연합뉴스

도로교통법 위반 고지서를 가장하여 인터넷 URL을 연결시키는 스미싱 문자가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한 스미싱 문자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스미싱 문자는 마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고지서가 부과된 것처럼 속여 인터넷 URL 접속을 유도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연결된 사이트로 이동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바이러스 유포 방지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창이 뜬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우편을 통해 알리는 게 원칙”이라며 “더군다나 문자를 통해 곧바로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이 같은 형태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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