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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이지연-다희, 이병헌에게 어떤 변수될까


입력 2015.01.27 09:40 수정 2015.08.12 10:18        민교동 객원기자

나란히 항소장 제출, 법무법인 평안 선임

2심 감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가석방도

이병헌 협박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의자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유명 로펌과 손잡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 연합뉴스 이병헌 협박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의자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유명 로펌과 손잡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 연합뉴스

이미 최악의 상황에 놓이긴 했다. 자신을 협박한 이지연과 다희를 협박죄로 고소한 배우 이병헌은 두 피의자가 모두 실형을 받는 판결을 얻어냈다. 그렇지만 이병헌이 더욱 치명타를 입었다. 판사가 강도 높게 이병헌을 질타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의자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렇지만 이병헌의 잘못 역시 분명하게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이병헌) 또한 유명인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이들과 어울리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병헌에게 치명타가 된 부분은 바로 이지연 측의 핵심적인 주장이던 이병헌과 연인설이다. 물론 연인설에 대해선 이병헌 측이 강하게 부인했다. 그리고 재판부 역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듭된 반성문 제출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피해자에 대해 진정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 까닭 역시 이지연이 이병헌과 연인 관계였다는 허위 주장을 줄기차게 이어간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지연의 이런 거짓 주장은 결국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받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병헌에게도 치명타가 됐다. 재판부는 “서로 간에 관심이나 애정의 정도가 비슷해야 연인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 이지연이 피해자와 나눈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이지연은 만나자는 제안을 가족 행사 등을 이유로 만남을 회피하고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피해자를 만나는 등 주도적 입장이었다”며 연인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둘이 연인이 아닌 까닭은 이지연 때문이다. 이병헌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지만 이지연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연인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

연인 거짓말은 이지연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받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이병헌 또한 유부남임에도 20살 어린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보였다는 사실이 재판부를 통해 공개됐다. 결국 연인 거짓말은 이지연에겐 법적으로, 이병헌에겐 도덕적으로 치명타가 됐다.

이병헌 측 입장에서 가장 좋은 흐름은 모든 논란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었을 것이다. 어차피 피해자 입장이니 한 번의 논란이면 족하기 때문이다. 항소심에 가더라도 이병헌은 피해자 입장인 만큼 법적으론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판결 과정에서 이병헌에게도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면 법적으로 얻을 게 그리 크지 않은 항소심이 달갑지는 않다. 만약 항소심이 이어지면 이병헌은 또 다시 판결이 나돌 때까지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야만 한다.

이병헌 입장에선 빨리 이번 재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미 불거진 이미지 타격이 최대한 빨리 잊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병헌이 주연한 영화 '협녀'가 아직도 이번 재판 논란으로 개봉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는 데다 '내부자들'도 올해 개봉 예정이다. 그가 출연한 할리우드 영화 '터미네이터 제니시스'도 올해 개봉을 앞두고 있다. 빨리 그가 이번 재판을 둘러싼 논란에서 벗어나야 해당 영화들이 정상적으로 개봉할 수 있다.

게다가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이병헌의 부인 이민정의 출산 시점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이민정은 오는 4월 출산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그 즈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출산이라는 기쁜 소식이 항소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겹쳐서 대중에게 알려질 가능성도 크다.

기본적으로 이지연과 다희 측은 항소가 유리하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병헌 협박 사건에 대해 피의자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 등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관계자들은 항소심을 제기할 경우 2심 재판 판결이 나돌 즈음 이지연과 다희가 석방될 것이라고 얘기한다. 한 법조관계자는 “사건의 흐름으로 볼 때 피의자 측에선 항소심 신청이 당연해 보인다”라며 “항소심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1심 형량을 모두 채워야 하는 데 항소심을 제기하면 2심 판결을 즈음해서 석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1심에선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이들은 바로 석방된다.

집행유예 역시 유죄 판결이지만 실형을 살지는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보다 사안을 가볍게 봐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2심 판결이 나오는 7월 즈음이면 이지연과 다희가 이미 7개월가량 실형을 산 시점이다. 두 피의자는 지난 해 9월 3일 구속됐다. 따라서 이미 어느 정도 형량을 채운 점을 감안해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낼 가능성이 있는 것.

집행유예가 아닐 지라도 형량이 1심 때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1심의 1년 2개월과 1년인 형량이 2심에서 6~8개월 정도의 징역형으로 낮아질 경우 2심 판결을 즈음해 두 피의자는 거의 형량을 채우게 된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아닌 감형이 이뤄질 지라도 2심 판결을 즈음해 두 피의자는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지연과 다희 측은 항소심을 선택했다. 게다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택해 눈길을 끄는데 상당히 파워 있는 법무법인이다. 이지연과 다희는 1심에선 각각 다른 법률대리인을 기용한 데 반해 2심에선 법무법인 평안을 담당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법무법인 평안은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난해 11월 설립한 로펌으로 안 전 대법관이 대표 변호사이며 부장판사 출신 정한익 변호사 등 다수의 변호사가 재직 중이다.

이지연과 다희의 사건은 법무법인 평안의 김설인, 김철 변호사를 동시에 선임했다. 김철 변호사는 지난해 부동산 투자 명목 사기 사건으로 피소된 가수 송대관 부부의 항소심을 맡기도 했다. 게다가 법무법인 평안의 대표변호사인 안 전 대법관은 국무총리 지명을 받기도 했을 만큼 요즘 법조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법조계는 이병헌 협박 사건에 법무법인 평안이 나서게 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2심에서의 형량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무죄 판결까지 이끌어 낼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병헌 입장에선 이지연과 다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연인설을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이지연과 다희가 유죄를 받을 지라도 이병헌 측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미 1심 판결 내용이 피의자의 유죄와 실형이지만 이병헌의 책임이 비중있게 언급된 터라 강력한 법무법인이 가세한 항소심이 이병헌 측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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