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방통위,단통법 위반 감시 강화 …위반시 '긴급중지명령'


입력 2015.01.27 14:01 수정 2015.01.27 16:23        장봄이 기자

광고총량제 도입…규제 완화해 방송 콘텐츠 투자기반 확충

방송통신 시장 불공정 행위 조사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통신시장 모니터링 항목 변화 ⓒ방송통신위원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통신시장 모니터링 항목 변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정착을 위해 지원금 수준, 단통법 준수여부, 리베이트 수준, 신규·기변 실시간 파악 등 모니터링 항목을 다변화 한다. 또 위법행위 발생 시 적시 조사를 통해 대응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긴급중지명령을 신속히 발동할 계획이다.

27일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공정성 강화 △방송 서비스 활성화 :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등이 골자로, 지난해 8월 마련된 '제3기 비전 및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위원장과 상임위원 4명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우선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방송 사업자(지상파, 종편·보도PP)들이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기준을 사전에 인지, 해당 기준에 부합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고시로 제정한다.

세월호 참사 시 나타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방송사에게 매뉴얼 비치·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재난방송 핵심 준칙을 법률에 상향하는 한편, 방송 평가 시 오보 등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KBS 수신료 현실화에 노력하며 유휴자산 조정 등의 자구 노력과 소외계층 배려 등 공적책무 확대 및 회계 분리를 촉구한다. 종편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에 대한 운영실적을 매반기,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할 계획이다.

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고화질 방송인 지상파 UHD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다채널 방송인 MMS는 EBS의 초·중등 및 외국어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광고축소, 콘텐츠 후퇴, 한류동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광고종류 별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광고총량제를 도입한다. 하반기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터넷TV(IPTV)·위성방송이 경쟁하는 현실을 감안해 유료방송 법제를 일원화하고, 스마트폰 및 다시보기(VoD)까지 포함시킨 통합 시청점유율을 시범조사한다.

공정경쟁 시장 조성을 위해 유·무선과 방송·통신 간 결합상품으로 부당하게 시장 지배력이 전이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에 따라 과도하거나 가입자를 차별하는 경품 제공, 허위·과장 광고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방송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분쟁 해결 기능을 강화하고 (방송법 개정), MSP 등 대형 사업자의 방송 콘텐츠 끼워팔기를 비롯한 불공정 행위 조사에 나선다.

방통위는 향후 공적 책임 제고라는 방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경제의 핵심이자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방송의 성장동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장봄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