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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에 시신 유기까지…20대 긴급체포


입력 2015.01.27 09:46 수정 2015.01.27 09:51        스팟뉴스팀

혈중 알코올농도 0.061% '면허정지' 수준

음주 상태로 뺑소니에 시신 유기까지 저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음주 상태로 뺑소니에 시신 유기까지 저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음주 상태로 뺑소니에 시신 유기까지 저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29)는 지난 26일 오전 5시 46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의 한 도로에서 운동 나온 B 씨(79)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에 A 씨는 도로 아래 하천으로 떨어진 B 씨의 시신을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하천 다리 아래로 옮겨 유기했다.

이후 A 씨는 다시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 등을 들이받은 뒤 집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과 신발 등을 세탁해 증거를 없애려 했다"며 "사고 발생 후 약 5시간 만에 측정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1%였다"고 밝혔다. 이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경찰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B 씨를 치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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