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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어렵냐, 나도 어렵다' 카드사 연말정산 줄줄이...


입력 2015.01.26 17:23 수정 2015.01.26 17:45        윤정선 기자

무슨 카드로 어느 가맹점 이용했느냐가 소득공제율 기준

카드사 가맹점 분류 잘못하면 금전적 피해 가능성

가맹점 분류 수작업…"드러나지 않은 피해 있을 수 있어"

삼성카드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삼성카드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대중교통 이용액을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분류하는 등 국내 카드사 대부분이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잘못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사 한 곳은 결제금액 전체를 빠뜨리기도 했다.

금융권에선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두고 일부 카드사의 문제가 아닌 복잡해진 연말정산 탓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단순히 신용·체크카드로 소득공제율 차이를 두는 게 아닌 '무슨 카드로 어느 가맹점을 이용했느냐'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비씨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등 카드 3사는 6개 가맹점(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경안레저산업㈜ 남부터미널, 금호터미널㈜, 신평터미널매표소, 문장공영터미널, 왜관공영버스정류장) 사용액을 대중교통이 아닌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분류했다.

대중교통 이용액의 소득공제율은 30%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보다 두 배 높다. 이 때문에 잘못된 신고로 카드이용자는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같은 오류가 일어난 이유는 가맹점 분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카드 3사는 이번에 문제가 된 6개 가맹점과 지난해 계약을 맺으면서 이곳에서 일어난 결제금액을 대중교통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비씨카드에서는 170여만명이 사용한 금액 650억원을 잘못 분류했다. 이어 하나카드는 52만명(172억원), 삼성카드 48만명(174억원) 순이다.

아울러 신한카드도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잘못 제공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일부 전통시장 카드가맹점 결제금액(640명, 2400만원)을 일반 카드사용액으로 잡았다.

특히 삼성카드에서는 통신단말기(스마트폰) 결제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기간은 지난 2013년 6월부터다.

이에 SKT에서 '삼성카드 포인트 연계 할부 서비스(폰세이브)'를 이용해 단말기를 샀다면 연말정산 정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약 18만7000여명(635억원)이 대상자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가맹점 SKT와 결제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소득공제 기간 내 수정이 가능해 금전적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잘못 입력한 소득공제 자료와 관련 "국세청과 방안을 마련해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대상자를 추리는 중"고 덧붙였다.

일부에선 복잡해진 연말정산이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액은 소득공제율이 다르다"면서 "수백만 가맹점 정보를 제대로 분류하지 않으면 이번 사태와 같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맹점 분류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 일일이 하는 작업"이라며 "이번 사태는 일부 카드사의 문제가 아닌 복잡해진 연말정산으로 생긴 오류"라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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