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잠버릇 고친다" 17개월 딸에 복대 감아 재우다 질식사


입력 2015.01.26 16:31 수정 2015.01.26 16:37        스팟뉴스팀

성인용 복대·압박붕대 감고 재운 친모 구속

잠버릇을 고친다며 17개월 된 딸을 복대로 둘러 재워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잠버릇을 고친다며 17개월 된 딸을 복대로 둘러 재워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잠버릇을 고친다며 17개월 된 딸을 복대로 둘러 재워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26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이의 엄마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께 자신의 집에서 딸 B 양이 움직이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119 구급대원 출동 당시 B 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얼굴에서는 시신에서 나타나는 자주색 반점(시반)이 관찰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양을 성인용 복대와 압박붕대 등으로 감아 재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 씨는 "딸의 잠버릇이 심해서 그랬다"며 "전에도 몇 차례 비슷한 방법으로 재웠는데 괜찮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 씨의 행동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A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