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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줄은..." 보이스피싱 가담한 알바 무더기 적발


입력 2015.01.26 16:21 수정 2015.01.26 16:26        스팟뉴스팀

'단기 고수익' 현혹돼…4개월간 46억원 인출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돼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돼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돼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모 씨(26) 등 13명은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액 수십억원을 인출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됐으며, 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SNS를 통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일대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46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인출했다.

이에 대해 피의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조직원들이 다른 사람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거액을 찾는 것에 대해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찾아주는 것", "업무보안상 번거로운 송금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피의자들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이에 현혹돼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검거 당시 갖고 있던 대포통장의 현금카드 160여 개를 압수하고, 이들을 고용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국내 공범을 추적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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