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아내 살해 후 자살기도한 남편 영장
22일 오후 2시께 아들에 "이제 다 끝났다" 전화
뇌경색을 앓고 있는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70대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2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2시께 뇌경색으로 몸이 불편한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뒤 제초제를 마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A 씨(70)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A 씨는 사건 직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한 뒤 제초제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 씨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아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한편 조사 결과 A 씨의 부인은 2013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거동을 하지 못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최근 퇴원했으며, 그동안 A 씨가 병시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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