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신고 준비 중인데…방통위 고발 당황스럽다"
지난해 말 규정 개정된 직후 곧바로 신고 준비 시작
우버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결정한 것에 대해 26일 "관련 규정이 이뤄진 즉시 신고를 위한 관련 절차 및 시기, 필요한 자료에 대핸 논의를 시작했는데 형사고발을 당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버코리아는 "외국기업들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통위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지난해 말로, 그 이전에는 외국사업자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관련 규젱에 맞게 신고 준비가 한창인 중에 방통위의 고발 소식을 듣게 됐고 현재 신고 절차를 위한 방대한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2일 우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에 상호, 사무소 소재지, 사업 종류, 주요 설비 등을 신고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며 형사고발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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