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사이트' 둔갑해 소액결제로 100억원 챙긴 일당 검거
"한달 후 유료 전환" 약관 자세히 안 보면 알 수 없어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한 뒤 교묘한 수법으로 10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무료'로 둔갑한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이용해 16만 9000여 명의 회원에게서 소액결제로 100억원을 챙긴 김모 씨 등 8명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료로 이용 가능한 사이트'라며 회원들을 끌어들였으며, 가입 한달 뒤부터 인터넷 결제 대행사의 요금부과시스템에서 월 1만 9800원씩 결제되도록 했다.
이러한 사실은 회원 가입 시 약관에 명시돼 있었지만, 이용객들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기하거나 긴 약관 중간에 배치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2012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 수원, 부천 등에 서버를 둔 콘텐츠 제공 사이트 49개를 운영하며 회원 16만 9000여 명에게서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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