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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김영란법, 과잉입법 피해 국민에게 돌아갈 것"


입력 2015.01.26 11:24 수정 2015.01.26 11:29        조성완 기자

26일 라디오서 "원칙적으로 법 문제 많아 수정해야 된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자료 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자료 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정부의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논평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평가인지, 통진당의 평가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힘들게 헌법 재판까지 해서 해산된 통진당에 대해 손을 끊고 그동안 연대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못을 빌어도 부족한 마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왜 이런 형사재판이 있고 헌법재판이 생겼겠는가”라고 지적한 뒤 “좀 나라의 이익을 생각해서 해야지 정파적인 것만 따져서 자꾸 발목잡기는 정말 곤란하다. 다 해산된 통진당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같이 일해보니 뚝심 있고 합리적이고 인간미 있다”며 “내각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잘 타개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정치인 출신 총리가 없어서 아무래도 국회와의 관계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한다)”면서 “비로소 좀 소위 실세총리가 갔으니 여의도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여야관계, 당청, 새누리당과 청와대와의 관계를 잘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빼고 싹 다 바꿔야 한다’는 대규모 개각설에 대해서는 “동의 못한다. 장관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평균 장관들의 재임기간이 역대 정부에서 1년밖에 안됐다. 그냥 장관을 하는 것에 자기 개인적인 명예를 얻는 그런 의미가 있을 정도”라며 “무슨 일만 있어났다고 해서 장관 모가지를 자르고 하면 책임을 갖고 국무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지금 공직사회에 청렴도를 더 등재시키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면 마치 부정부패하겠다는 사람처럼 돼 분위기가 그런 상황인데 원칙적으로 법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수정해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래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은 공직자들인데 거기다가 민간 부분에 있는 기자들이나 사립학교 선생들까지 넣었다”면서 “당장은 국민들이 ‘에이, 전부 다 혼 좀 나야 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잉입법의 피해는 부메랑처럼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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