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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청부살해' 극악무도한 40대 피아니스트 징역 13년


입력 2015.01.25 15:52 수정 2015.01.25 15:57        스팟뉴스팀

재판부 "공범들과 양형의 균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전 남편을 납치하도록 사주해 숨지게 한 피아니스트 이모(42.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돼 앞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이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씨는 공연예술가 채모 씨와 2010년 결혼했으나 이 씨의 외도, 다른 남자와의 동거, 습관적인 거짓말 등으로 이듬해 가을부터 별거했고 2012년 11월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채 씨에게 매달 70만원씩 총 7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 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고 채 씨가 자신의 친오빠를 찾아가 본인의 치부를 들춘 사실을 알려지자 채 씨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

이에 이 씨는 2013년 11월 8일 인터넷으로 알게 된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채 씨의 납치를 의뢰했고 심부름센터 일당은 이듬해 1월 4일 채 씨를 납치했다.

일당은 채 씨를 감금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빼앗을 계획이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채 씨가 "살려달라"며 차 밖으로 나가자 채 씨를 따라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후 심부름센터 일당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주범이 징역 25년형을 받았지만 이 씨는 살인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강도치사죄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명시켜 줄 수 있느냐고 문의했고 심부름센터 직원이 '그 정도로 다치게 하면 죽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는 등의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가장 근원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 그 공범들과 양형의 균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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