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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목적 허위영수증 발행한 택시기사 해고 정당


입력 2015.01.25 10:45 수정 2015.01.25 10:50        스팟뉴스팀

재판부 "사측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으로 징계위 절차를 갈음"

연말정산 환급을 더 받으려고 실제로 택시를 이용하지 않은 가족 명의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상습적으로 발행한 택시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25일 택시기사 윤모 씨가 "해고조치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씨는 2012년 8월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환급 혜택을 더 받기 위해 손님들에게 택시비를 현금으로 받고 그 액수만큼의 현금영수증을 손님에게 주는 대신 가족 명의로 발행했다.

이후 윤 씨는 회사에 적발됐고, 사측은 "범죄인과는 같이 일할 수 없다"며 다른 회사로 옮기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윤 씨의 행위가 위법행위이기에 징계해고를 당하면 다른 회사에 취업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으니 민·형사상 조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스스로 회사를 떠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씨는 며칠 만에 다시 회사에 나타나서 사직서는 쓸 수 없다고 맞섰다. 이후 윤 씨는 23일간 계속 무단결근했고 이에 사측은 '무단결근을 소명하지 않으면 사직처리 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윤 씨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고 결국 해고조치를 당하고서야 중노위에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이것이 기각되자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며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장기간 결근했고, 이를 소명하라는 사측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윤씨의 행위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 회사 단체협약에 따르면 해고사유가 있으면 이를 설명하고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사측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으로 징계위 절차를 갈음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위를 거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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