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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어린이집 보육교사 '증거불충분' 무죄


입력 2015.01.25 10:19 수정 2015.01.25 10:25        스팟뉴스팀

재판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어린이집에서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김모(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동작구 한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A양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A양의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재발방지를 요구한 사실 등을 보면 추행 의심이 든다"면서도 "하지만 김씨가 A양을 추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린이집의 구조와 아동의 등원시간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아동들을 맞이해야 할 김씨가 원장실에서 A양만 추행하고 다른 아동들은 계단에서 놀도록 방치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추행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내용, 당시 상황 등에 대한 A양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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