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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펑' 다 탄 아파트, 보험은?


입력 2015.01.25 10:41 수정 2015.01.25 10:49        윤정선 기자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 차이 알아야

화재원인 불분명하면 배상책임 복잡해져

사진은 지난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연기와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연기와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A씨는 5층 건물 2층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1층 주차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주차장에 방치한 폐지가 불을 키워 A씨의 PC방까지 불이 옮겨 붙었다.

A씨가 입은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최근 잇따라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재 관련 보험상품은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나뉜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자신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옆 건물까지 손해를 입었다면, 자신의 건물은 화재보험에서 보장받고 옆 건물은 화재상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해준다.

A씨의 사례의 경우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배상책임 또한 복잡하다. 자신의 잘못이 없더라도 때에 따라 A씨가 피해액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차장에 방치된 폐지가 화를 키웠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를 치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임차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화재원인이 불분명해 과실비율은 상황마다 다르다"면서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건물주의 보험사가 먼저 피해액을 보상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세입자 A씨의 과실도 있다면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사는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후 A씨가 든 화재배상책임보험 범위에서 피해액을 부담지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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