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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좌파들 시비거리 만들어준 대법의 우유부단


입력 2015.01.23 08:48 수정 2015.01.23 08:53        목용재 기자

RO 실체 바탕 통진당 해산 결정 헌재와 대비

법조계 "내란음모죄 엄격하게 법리 적용 아쉬움"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 혐의는 징역 9년 확정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 혐의는 징역 9년 확정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 혐의는 징역 9년 확정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 혐의는 징역 9년 확정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최종 선고를 앞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역 사거리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대한민국재향경우회·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전 의원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최종 선고를 앞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역 사거리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대한민국재향경우회·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전 의원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최종 선고를 앞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검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단체 회원들이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최종 선고를 앞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검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단체 회원들이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대법원이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이 사실상 RO의 존재를 인정하며 통진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 판결과 대립 돼 구 통진당 측의 불복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대법원(원장 양승태)은 피고인 이석기 전 의원 등 7명이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내란음모 혐의 무죄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내란’의 주체인 'RO'의 실체를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통진당 주도세력에 대해 “민혁당과 민혁당 조직원들이 소속된 경기동부연합·광주전남연합 및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한 이들로 상당수가 내란 회합에 참석했다”고 명시하며 RO 존재에 대해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통진당에는) 보이지 않는 일종의 지하정부의 형태가 존재한다”는 발언도 인용했으며 “이석기 주도 하에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내란음모 혐의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통진당을 해산시킨 헌재와 미묘하게 갈라서는 모양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이 ‘지하조직의 내란음모’라는 특수한 혐의에 대해 '증거제일주의'의 일반 법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의 간첩·지하혁명세력 등 공안사건들의 특성은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하 조직 등의 세력들은 특성상 조직도, 구성원 등 주요 내용을 문서화 하지 않는 것이 수칙이며 점조직, 단선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

이재원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는 22일 ‘데일리안’에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조직적인 반국가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고 또 이를 시행하는 조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대법원은 용기가 부족했던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서 구 통진당 측의 변명거리가 하나가 더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하혁명 조직은 조직 구성도나 구성원, 활동 목표, 전략전술 등 주요 내용을 직접적으로 실체화시켜 놓지 않는다”면서 “때문에 ‘증거’만 중시하다보면 RO의 실체를 직접 입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조직의 실체를 추단, 판결을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특히 내란음모 같은 사건은 특수한 케이스로 일반 사건에 적용시키는 입증 법리를 적용시키면 안 된다. 이번 판결은 사안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일반 증거법칙을 적용했던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모임 공동대표도 “이석기를 비롯한 이번 사건의 연루자들은 해당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도 확실한 증거 확보에 힘을 기울였던 것 같다. 문제는 이런 사안에 대한 ‘증거재판주의’”라면서 “하지만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입증 기준이 난해한 것도 사실이고 재판부가 엄격하게 판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반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통진당 해산에 이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대해 의미있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내란음모가 무죄판결이 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 죄 외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종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의미있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내란음모 혐의는 사실상 공격목표, 내란을 위한 행동개시 시기 등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서 “내란음모죄에 대한 판례가 30년여 만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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