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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시장 첫날…1000만원 미만 거래


입력 2015.01.12 21:05 수정 2015.01.12 21:10        스팟뉴스팀

거래량 1190t, 거래대금 974만원어치 기록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뿜어낼 수 있는 권리인 온실가스(탄소)배출권이 주식처럼 거래되는 시장이 12일 개장했다. ⓒ연합뉴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뿜어낼 수 있는 권리인 온실가스(탄소)배출권이 주식처럼 거래되는 시장이 12일 개장했다. ⓒ연합뉴스

탄소 배출권을 사고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문을 열었다.

한국거래소와 환경부는 12일 오전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식을 열었다.

개장식에는 국회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 백규석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김정훈 국회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성세환 BS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허용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는 허용량을 판매하고, 허용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그만큼 배출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오전 10시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개장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KAU15는 7860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고가인 8640원에 마감했다. 시장은 오전 10∼12시까지 열린다.

이날 거래량은 1190t, 거래대금은 974만원어치를 기록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까지 석유화학업체, 철강업체 등 525개 할당대상 기업과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만 시장에 참여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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