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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신청할 때 누락된 채권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야...


입력 2015.01.12 15:00 수정 2015.01.12 16:42        스팟뉴스팀
사진 소문나라 제공 사진 소문나라 제공
채무가 오래 되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돈을 빌렸는지 잃어버리기 마련이다.

이런 장기 연체자들은 오랜 세월이 흘러 채무를 해결하고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데, 시간이 오래 흐르다보니 내가 돈을 어디에서 빌렸는지 자연스럽게 잃어버린다. 그렇기에 머리를 쥐어짜 생각나는 대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에 이야기를 하고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함에 있어 법률사무소에서는 최소한의 신용조회조차 하지 않고 신청인이 말하는 대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서울에 사는 이씨는 연체가 10년 된 장기연체자로써 힘들게 살다가 채무를 해결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이씨는 10년 전 채무를 정확히 기억이 안나 기억나는 대로만 법률사무소에 전달했고, 그대로 인가결정을 받아 채무를 해결하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가결정 후 한통의 독촉우편물을 받고 놀란 이씨는 법률사무소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씨가 채무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인가결정 이후라서 추가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재신청을 하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등 피해를 입었다.

희망파트너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절차 신청인의 구두상 정보만 가지고 사건을 이끌면 누락된 내용이 많기에 개인회생 구비서류들을 정독해서 봐야하는게 개인회생제도 신청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회생·파산신청자격과 비용, 개인회생·파산절차와 개인회생·파산기각 사유는 상담시 전에 비슷한 사례들을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

희망파트너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는 개인회생·파산 제도에 관해 비공개로 무료 상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1599-2665)도 진행 중이다.

스팟뉴스2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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