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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 투썸플레이스 상품권 강매 논란 "사실아냐"


입력 2014.12.23 01:40 수정 2014.12.23 08:48        조소영 기자

공정위, CJ푸드빌 법 위반 여부 검토 예정

CJ푸드빌이 자사가 전개하는 커피브랜드 투썸플레이스의 상품권 강매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해명했다.

22일 한 매체는 투썸플레이스가 자사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강제 구매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곧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는 자사 관리 부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투썸플레이스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는 연말 캠페인을 진행하던 중 강매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썸플레이스는 이 상품권을 상품권 연관 부서 임직원들을 비롯해 직영점 매니저, 점주 등에게 5~15장 이상씩 사게 했다. 직원 할인을 받아도 한 사람당 10만~30만원 정도를 써야 하는 양이다.

이와 함께 구매 시 CJ포인트 카드 적립을 통해 본인 인증을 받게 했으며 구매 영수증도 제출토록했다. 아울러 구매자 명단과 수량 공유 및 구매 취소의 경우, 확인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공정위는 인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월급에서 상품권 가격을 제하는 등 직접적 강제성이 없어도 다른 직원들과 구매 여부를 비교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강매라는 입장이다.

한편 CJ푸드빌은 지난 16일 사내 메일로 이번 행사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환불이 필요하면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 공지를 올린 상태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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