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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삼성 임직원 맞고소… 세탁기 논란 법정공방 번지나


입력 2014.12.21 15:25 수정 2014.12.21 15:37        남궁민관 기자

삼성전자, 조성진 LG전자 사장 고소 이어 LG전자도 맞고소 강수

"삼성 제출한 세탁기, 훼손 가능성 높아" 증거위조 및 명예훼손 이유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 사장.ⓒ데일리안DB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 사장.ⓒ데일리안DB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이른바 '세탁기 파손 논란'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 측이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 사장을 고소한 바 있으며 최근 LG전자 역시 삼성전자 임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LG전자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증거위조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LG전자 측은 "피고소인들의 소속회사인 삼성전자는 지난 9월 14일 언론에 자료를 배포해 LG전자 임직원이 삼성전자 세탁기를 손괴했다는 요지의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며 "LG전자가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삼성전자가 LG전자 측에 의해 손괴됐다며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 현물이 훼손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돼서이다"라고 고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즉 삼성전자 측이 LG전자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고 증거물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증거위조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LG전자 측은 "삼성전자가 언론사에 제공한 동영상에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여러 차례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그 세탁기가 삼성전자가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와 동일한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만약 동일한 세탁기라면 증거물로 제출되기 이전에 훼손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훼손, 즉 증거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조된 증거물을 사용해 LG전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측이 증거물을 제출한 시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LG전자 측은 "LG전자는 삼성전자가 특정 매장(자툰 유로파센터)에서 파손됐다고 주장한 세탁기를 증거물로 제출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해 왔으나 지난 9월11일 매장 측으로부터 증거물을 넘겨 받은 삼성전자는 증거물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에야 제출했다"며 "이는 증거은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LG전자 측은 "재물손괴 사건의 핵심은 훼손된 증거물로, 누구에 의해 증거물이 훼손됐는지, 혹은 조작이 됐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 시내에 위치한 가전 양판점 자툰 유로파센터 및 슈티글리츠 매장에서 조 사장을 비롯한 LG전자 임직원들이 삼성 크리스탈 블루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달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지난 9월4일 독일 현지 사법기관에도 LG전자의 독일법인의 세탁기 개발담당임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독일 검찰은 해당 임원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결정을 내린 상태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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