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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통진당 재산환수 가처분 신청


입력 2014.12.20 15:39 수정 2014.12.20 15:43        스팟뉴스팀

임대보증금 등 일반 재산 임의로 처분 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17개 법원에 통진당의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무리했다.

여기에는 통진당이 중앙당과 정책연구원 및 16개 시도당의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소속 국회의원과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류 미비로 반려된 통진당 서울시당과 중앙당에 대한 잔여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당일 밤 서류를 보완해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8조에 따르면 해산된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통진당은 국고보조금 잔여분은 물론 예금과 정당소유 집기 등 일반 잔여재산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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