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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이파' 조양은, 사기 혐의로 징역형


입력 2014.12.20 00:39 수정 2014.12.20 00:43        스팟뉴스팀

'마이낑' 서류상 지급금액 허위로 불린 뒤 대출 담보로 사용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인 조양은 씨(64)가 19일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조 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 쓴 뒤 작성하는 보증서, 속칭 ‘마이낑’ 서류에 지급금액을 허위로 불려 이를 담보로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해 은행에서 대출받는 수법으로 44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해 그 죄질이 나쁘고, 다른 범죄로 복역·출소한 뒤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범죄가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된 원인에는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심사가 부실했던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 상당을 유흥업소 인수·운영 자금으로 사용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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