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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석기의 R.O 실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입력 2014.12.19 16:29 수정 2014.12.19 17:30        문대현 기자

헌재 선임부장 연구관 "헌재 인정은 이 의원과 관련된 내란 활동"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해산 결과에 슬퍼하는 당원을 달래고 있다. ⓒ데일리안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해산 결과에 슬퍼하는 당원을 달래고 있다. ⓒ데일리안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 선고를 내린 가운데 헌재 측은 “RO(혁명조직)의 실체를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판결 이후 김정원 헌재 선임부장 연구관은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이석기 의원과 관련된 RO의 실체를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이 의원과 연관 있는 회합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회합에서 나온 발언들을 사실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RO 활동과 부정경선사건 등을 종합해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의 활동과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고 법정은 이 활동이 통합진보당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봤다”면서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이 한 행위들을 종합해 보면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판결에 앞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두 사건의 심리 대상이 다르다”면서 “헌재는 대법원의 사건 진행을 보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RO라는 단체의 실존 여부는 정당해산에서 판단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와는 다른 영역”이라면서 “RO의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실 중에 헌재가 인정한 것은 이 의원과 관련한 내란 활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됐다고 보고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회합 일자와 회합에서 나온 말 등을 종합해 헌재가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시점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같이 거의 1년 여에 걸쳐 진행된 경우에는 결심 된 후 2주에서 4주가 지났을 때 판결하는 게 통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5일 사건 접수 이후 기일이 2~3주 단위로 18차례 진행됐는데 통상 헌재에서 이렇게 기일을 많이 갖고 1년 동안 진행한 사건이 없었다”면서 “다만 헌재는 바로 최종심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번에 걸쳐 변론 기일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 시점에 선고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 일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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