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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조현아, 1등석 무상" 배임·횡령 수사 의뢰


입력 2014.12.18 21:07 수정 2014.12.18 21:13        스팟뉴스팀

조 전 부사장 1등석 항공권 사적으로 무상 이용 가능성 제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등석 항권권을 무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등석 항권권을 무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땅콩 리턴'으로 논란을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사적인 목적으로 무상 이용했다며 검찰에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1등석 항공권을 사적으로 무상 이용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검찰에 이용 횟수와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1등석은 전체 좌석의 3%(12석)에 불과하며 뉴욕에서 인천까지 편도 가격이 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측은 "조 전 부사장 본인이 한진그룹의 대주주 일가이며 대한항공의 현직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공무인 출장이 아닌 사적인 목적의 출국시에도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조 전 부사장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 가액이 5억원을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대한항공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조 전 부사장의 소득세 납부 의무 및 탈세,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여부, 대한항공의 항공권 무상 제공을 공무로 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경제민주화와 기업경영 투명성,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행위는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사회적 지탄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국가 이미지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의뢰를 받은 만큼 내사를 거쳐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와 추가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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