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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자금 부정수급·불법어업시 융자제한 최대 2년


입력 2014.12.18 17:27 수정 2014.12.18 17:33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해수부,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기준 일원화…지원목적 달성 못해도 제한

앞으로는 수산정책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불법어업에 사용하면 융자 지원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규정은 융자금 회수 사유와 회수사유별 융자제한기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융자금의 회수 사유로는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등 ‘수산자금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외에 융자금으로 마련된 시설·장비 등을 사업 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부도, 폐·휴업 등으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했다.

또한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와 불법어업행위 등으로 적발된 경우는 융자금을 회수한 날로부터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수산사업자금의 융자를 제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지침에 따라 영어자금을 부정수급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수산관계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해 어업정지 60일 이상의 처분의 받은 경우 융자금 회수 후 6개월간 융자를 제한받았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에 개별사업별 시행지침에서 정하던 융자제한기준을 일원화해 형평성을 높이고,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수산 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재우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정책자금 융자 지원과 관련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성실하게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다수의 어업인에게 더 받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에서 훈령-예규-고시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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