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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 거부' 인도 여자복싱 선수, 영구제명 면했다


입력 2014.12.18 16:21 수정 2014.12.18 16:59        데일리안 스포츠 = 박수성 객원기자

AIBA, 공식경기 1년 출전정지 징계 결정

인도 복싱협회 "영구제명 위기, 설득으로 수위 낮춰"

AIBA 측이 지난달 중징계를 예고한 것에 비하면 예상보다 낮은 수위다. ⓒ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AIBA 측이 지난달 중징계를 예고한 것에 비하면 예상보다 낮은 수위다. ⓒ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014 인천아시안게임’ 여자 복싱에서 판정에 불만을 품고 메달을 거부한 인도 선수에게 1년 출전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18일(한국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국제복싱협회(AIBA)는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 복싱 라이트급에서 동메달 수상을 거부한 라이슈람 사리타 데비에게 1년간 공식 대회 출전 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데비는 시상식이 열린 시점부터 1년간인 내년 10월 1일까지 AIBA가 주관하는 모든 공식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고, 1000 스위스프랑(약 113만 원)의 벌금도 데비에게 부과했다.

AIBA 측이 지난달 중징계를 예고한 것에 비하면 예상보다 낮은 수위다.

인도복싱협회 측은 “영구 제명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모범적인 선수 생활을 해왔던 점을 강조해 수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데비는 지난 9월 30일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한국 박진아에 패하며 동메달을 받게 됐다.

하지만 다음날 시상식에서 판정 불만을 우회적으로 비꼬며 동메달을 박진아 목에 걸어줬고, 당황한 박진아는 메달을 돌려주려 했지만 데비는 끝내 거부했다. 데비의 동메달은 3위 시상대에 놓인 채 시상식이 열렸다.

한편, 심판에게 격렬하게 항의한 데비의 코치에게는 자격정지 2년 처분과 함께 2000 스위스프랑의 더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박수성 기자 (PKdbcrkds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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